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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채상병 사건 따라 공수처장 인선 관심↑…오동운 인사청문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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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사건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주 예정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점차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오 후보자의 수사력 문제 해결, 개인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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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 오 후보자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선임"…법조계선 우려

2기 공수처의 핵심은 수사력 문제 해결이다. 김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오 후보자도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경험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사실상 수사팀을 지휘해야 할 차장 인선부터,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내부 인원을 단속할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앞서 차장 선임과 관련해 "수사 능력이 탁월한 인물을 차장으로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조차 이력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다"며 "차장을 할 만큼의 경력과 탁월한 수사 능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이미 업계에서 자리도 잡았을텐데 굳이 공수처로 올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검사 출신인 B변호사는 "공수처의 장점은 변호사도 필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1기 공수처는 그런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 것 같다"며 "누구나 인정하는 차장이 선임되면 이후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급이나 평검사도 공수처에 지원할 명분이 생길테고, 그렇게 되면 수사력·인력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19명으로 정원인 2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1부장인 김선규 부장검사도 일찍이 사의를 표한 상태다.

이 외에도 공수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 관련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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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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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에 재산 증여해 어머니 부동산 구입…아동 성폭행범 변호해 논란도

수사력 문제 등 공수처 운영 방안과 함께 오 후보자 개인의 의혹과 변호사 전력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의 장녀는 2020년 20세에 어머니가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때 그녀는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어머니의 부동산을 산 것이 드러나면서 편법 증여 의혹이 일었다.

또 오 후보자가 장녀에게 자취방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대신 내 준 뒤 후보자 지명 이후 차용증을 쓴 점, 장녀와 아내 김모 씨가 오 후보자의 동기나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급여를 탄 부분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증여세를 냈고 딸과 부인이 각각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송무 업무 및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특히 오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전력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력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가 2018년 변호한 남성은 12세·10세 소녀를 각각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전 지방경찰청장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선거개입 사건 상고심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성폭행범 남성 사건은 혐의 자체보다 증거수집의 절차상 문제를 중심으로 변호했으며, 선거개입 사건 상고심 전에 사임한 것은 의뢰인이 다른 변호인에게 맡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오 후보자의 변호 전력을 토대로 그의 도덕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확정판결을 토대로 변호사의 변호 전력을 문제삼는 등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변호사들이 사건을 취사선택하게 돼 일반 국민에게도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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