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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상가 돌진 음주 사고…애인 대신 '운전자 바꿔치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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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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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5시 40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가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20대 B 씨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 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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