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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외국 의대 졸업자 한국 의사 시험 합격 10명 중 4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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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의정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 소아암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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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를 의료 현장 투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시험 합격자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로 나타났다. 424명이 응시해 235명이 통과했다. 국가고시는 288명 중 215명(74.7%)이 합격했다. 외국 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은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53.3%), 헝가리(47.9%), 러시아(45.0%) 등의 순이다. 필리핀(3.0%), 미국(15.2%), 우크라이나(25.0%), 폴란드(25.0%), 일본(32.0%), 우즈베키스탄(33.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시자는 헝가리(189명), 우즈베키스탄(71명), 영국(27명), 미국(23명), 독일(21명), 호주(18명) 등의 순이다.

신 의원은 “국내 의사 고시를 통과하지 못할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 의대 출신 의사의 현장 투입은 환자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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