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 소아암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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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를 의료 현장 투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시험 합격자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로 나타났다. 424명이 응시해 235명이 통과했다. 국가고시는 288명 중 215명(74.7%)이 합격했다. 외국 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은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53.3%), 헝가리(47.9%), 러시아(45.0%) 등의 순이다. 필리핀(3.0%), 미국(15.2%), 우크라이나(25.0%), 폴란드(25.0%), 일본(32.0%), 우즈베키스탄(33.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시자는 헝가리(189명), 우즈베키스탄(71명), 영국(27명), 미국(23명), 독일(21명), 호주(18명) 등의 순이다.
신 의원은 “국내 의사 고시를 통과하지 못할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 의대 출신 의사의 현장 투입은 환자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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