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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국민의힘과 관련해 불거진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진복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15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로 같은 달 18일 배당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해 3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수석을 만나고 온 뒤 보좌진에게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얘기하며 대통령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수석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태 의원은 “녹취에서 나온 제 발언은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며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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