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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궐 ‘소쿠리 투표’... 대법 “선거 무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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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대선‧보궐선거 당시 코로나로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기표한 사전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모아 옮긴 다음 투표함에 넣은 ‘소쿠리 투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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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 선거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도태우 변호사 등이 2022년 3월에 치러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 선거는 대장동 비리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하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졌다. 당시 대선‧보궐선거에서는 코로나로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기표한 사전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비닐쇼핑백 등에 모아 옮긴 다음 투표함에 넣는 일들이 벌어졌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노정희 대법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3부 소속인 노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도 변호사는 “비밀선거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격리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정당추천위원 또는 투표참관인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졌고, 그 과정에 참여한 참관인들로부터 격리자 등의 투표지가 공개됐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됐다는 정황이 없다”며 “비밀선거 원칙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운반용 봉투에 든 투표지를 모아서 사전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대해 “투표지가 위조됐다”며 낸 선거 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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