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공개됐다는 이의제기 없다"…대구 보궐선거 무효소송 기각
이재명 대표 당선된 인천 계양을 선거 무효소송도 기각
[사전투표] 확진ㆍ격리자도 소중한 한 표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을 문제 삼은 일부 유권자들이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9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해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20대 대선과 함께 열렸다.
선관위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참관인이 받아서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수년 전부터 확산하던 '사전투표 조작' 주장에 불을 지폈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약 한 달 뒤 사퇴했다.
당시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도 변호사는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며 통계 수치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31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격리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투표참관인 등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졌고, 그 과정에 참여한 참관인들로부터 격리자 등의 투표지가 공개됐다는 등 이의가 제기됐다는 정황이 없다"며 "비밀선거의 원칙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일정 수량의 임시기표소 운반용 봉투를 종이봉투 등 운반 도구에 담아서 한 번에 사전투표소까지 운반하거나 봉투에 든 투표지를 모아서 사전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3부에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노정희 대법관도 소속되어 있으나 사건의 합의와 선고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대해 '투표지 위조' 등을 이유로 무효로 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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