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3~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등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업소 등 4천100곳이 대상이다. 치킨, 닭꼬치, 핫도그 등 조리·판매 식품 2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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