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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정선거 의혹' 이재명 보선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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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부정선거론’을 펼친 보수 단체 등의 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수 성향 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궐선거는 송영길 당시 인천 계양구을 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실시돼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선거다.

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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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사무처장 등은 당시 계양구선관위 직원이 불법 행위를 했다며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고, 사전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서는 2022년 3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론을 내세운 도태우 변호사와 주민 10명의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투표지를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구 남구·중구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선거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실시돼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된 선거였다.

도 변호사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참관인이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도록 한 것이 비밀선거 원칙 등을 위반했으며, 관내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 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배척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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