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달부터 지난 3일까지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곳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등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지역 내 배달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해 4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남동구에 있는 A 중국음식점은 배달 앱과 매장에 국내산 김치를 제공한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김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남동구에 있는 B 업체는 매장과 배달 앱에 전남 영광 법성포 굴비를 판매한다고 알렸지만, 실상은 중국산 굴비를 판매했다. 배달음식점 등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서구의 C 축산물 공급업체는 냉동된 돼지고기를 냉장육이라고 표기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구의 D 중국음식점은 매장과 배달 앱에 아예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배달 앱 등에 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D 중국음식점에 대해 관할 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속인 A 중국음식점과 C 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B 축산물 공급업체는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나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듬해 7월부터 온라인이나 배달 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식품도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배달 앱이나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들의 농식품 원산지 위반 비율은 2019년 6.9%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병 이후인 2020년 19.9%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1년엔 26.7%, 2022년 26.1%, 지난해 25%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인천시 특사경도 점검 과정에서 “배달 앱 등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밝힌 업체 4~5곳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을 안내하는 등 계도했다고 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주문이나 배송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배송 음식의 원산지와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을 상시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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