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보복·스토킹 문자알림 등 보호강화…4개월간 위해사례 ‘0’ 중앙일보 원문 조문규 입력 2024.05.09 09: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