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월부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12억832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 청사.[사진제공=고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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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현재까지 주택 121동, 비주택 65동, 지붕개량 35동 신청했으며 이번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총 98동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올해는 철거·처리 분야 중 주택인 건축물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 분야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당 1천만원 지원,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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