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 가능"…정부, 법령 개정 추진 SBS 원문 박하정 기자 입력 2024.05.08 16: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