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 원수·욕조수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신규 또는 지위 승계 업소, 순환여과기 설치업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수질검사는 목욕장 원수 또는 욕조수를 채수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수는 ▲ 색도 ▲ 탁도 ▲ 수소이온농도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총대장균군 등이 검사 항목이고, 욕조수는 ▲ 탁도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대장균군 ▲ 레지오넬라균 등이 검사 항목이다.
위생점검 항목은 ▲ 목욕실·탈의실 청결 상태 ▲ 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 목욕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이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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