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서 첫 시행
가족 포함해 550명 대상
부상제대군인 의료비도
우선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 20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과 가족 의료비를 더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하반기 50명을 추가로 선발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족돌봄청년과 가족 1인이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9~34세이다. 지원을 원하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청년전담기구(02-6353-033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그 가족 200명에게도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자 100명에게는 1인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건강검진은 가족 1인까지, 의료비는 본인에 한한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인정 방법,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02-6354-2030)로 문의하면 된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과 생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48.8%)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심 변화를 지도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