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다”...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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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환자의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를 넣은 60대 간병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간병인 A(69)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장 B(57)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거동과 의사 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하고 다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는 격리병동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던 지위와 책임에 비춰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A씨 범행으로) 피해자가 장폐색 등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했던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피해자의 상태에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엄중한 사안이 발생토록 했다”며 “1차 범행이 발각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추가 범행이 이뤄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는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판결은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형량이 더 높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징역 4년을, B씨에 대해선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에서 5월 4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뇌병변 환자 C(65)씨의 항문에 가로와 세로 약 20㎝ 크기의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근무하던 요양병원장으로 병원과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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