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계없이 수사팀 일정대로 수사중"
"김 사령관,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
"국민적 관심사…수사 기한 정한 것 없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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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에서 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다른 사건 관계인, 참고인 조사와 비교해 보고 재소환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14시간여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 사령관과 관련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씀을 다 했다”고 전했다.
또 특검 출범 여부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한 공수처는 김 사령관 등 하급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을 불러 채해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속도로 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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