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사, 최대한 속도로…정해둔 기한은 없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소환 |
(서울·과천 =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게 수사팀이 세운 일정대로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특검이 출범할지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그런 것에 관계 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와 무관하게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일 15시간가량 조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등 하급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을 불러 채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속도로 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이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아직 법리 검토에 주력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장관으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고, 만약 지시 권한이 없다면 직권이 없는 셈이므로 직권 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 요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첩 요구권은 굉장히 신중하고 절제해서 행사한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보관 중인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기 전 해당 업체에 자료 임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업체가 난색을 보여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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