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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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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근무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서울가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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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군 복무 중 숨진 아들의 유족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현행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르면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위원회에서 순직 등 여부를 결정한다.

A씨는 이어 2022년 보훈당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아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직무수행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A씨는 보훈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들이 사망할 당시 주둔지 근처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이 없었고 부대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게 사망의 결정적 요인이며, 사망의 주된 원인은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면서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아들이 쓰러진 후 부대 간부 등이 보다 적절하게 진단·처치했다면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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