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및 무면허자가 운영하는 미용업소의 시술용 침대. / 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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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봄 행락 철을 맞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총 11건으로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7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 2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일반미용업소에 해당하는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B 업소는 여러 종류의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C, D, E 업소는 속눈썹 펌 및 연장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하는 데 필요한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해당 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F, G 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과 화장 및 분장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으며, 운동화 세탁 및 의류 드라이클리닝을 전문으로 하는 H, I 업소는 세탁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세탁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행락 철 나들이객 증가로 공중위생업소 이용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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