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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대전시 특사경,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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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신고 없이 미용이나 세탁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업소는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왁싱이나 네일아트 등 미용업을 하면서 피부나 분장 등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관련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미용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운동화 세탁이나 의류 드라이클리닝 등을 세탁업 영업 신고 없이 수년간 이어온 업체도 있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를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지속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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