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성남시 수정구의 부동산을 4억2000만원에 샀다. 그런데 구매 6일 전 오 후보자 딸이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서 세대 분리해 나왔다고 한다.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오 후보자 딸은 취득세 3300여만원을 내야 했지만 세대 분리를 통해 420만원만 냈다고 한다. 취득세 2900만원을 덜 낸 것이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이 부동산은 오는 2027년까지 34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부동산,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건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성남 부동산은 딸이 20살 되던 해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했다. 구매 자금 중 3억원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 후보자 딸이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0년생인 오씨는 현재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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