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인월병’ 판매중단 조치
수세미가 나온 중국산 월병.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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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월병에서 수세미가 혼입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조치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윤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오인월병’ 일부 제품에서 수세미가 발견됐다.
문제의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4년 3월 18일이며, 포장단위는 450g인 제품이다. 원재료에는 밀가루, 설탕, 참깨, 호두, 땅콩, 아몬드 등이 포함됐다.
월병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에 주로 먹는 둥근 모양의 과자다. 이에 식약처는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산 먹거리와 관련된 위생 논란은 이번 만이 아니다. 작년 10월에는 중국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제3공장에서 작업복과 헬멧을 착용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확산됐다. 국내 소비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수입사 비어케이는 “영상 속 칭다오 공장은 내수용 맥주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중국에서 배추가 가득 담긴 구덩이에 한 남성이 웃통을 벗고 들어가 작업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식약처는 ‘알몸 김치’에 대해 “중국 공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절임배추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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