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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교량 공사장 붕괴사고 중상자 숨져...’중대산업재해’ 적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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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2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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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중상을 입었던 50대 근로자가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중대산업재해가 되면서 관련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3일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이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8m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천 길병원 외상센터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대해 변사 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한편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은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교량의 거더(상판 아래에 설치하는 보의 일종)를 설치하다 거더가 잇달아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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