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단순한 베개를 수백 가지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판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의료기기 회사 측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베개를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4년간 약 20만건 효능을 분석한 결과, 이 베개는 350가지 항목 치유사례가 있다"며 "눕자마자 덜 아프고, 안 아프며, 완치에 도달한다"고 베개의 효능을 과장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베개를 과장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제품이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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