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제보 안했다’ 허위증언 혐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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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야당 위원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며 “제보한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12월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의 진술 등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임 전 실장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수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려면 국회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유 전 총장 소환 이후 수개월간 진척이 없었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전 총장과 임 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 동기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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