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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필수의료 위해 국고투입必…건강세 도입 등 고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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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국가 재정 역할 및 재원 마련 방안 토론

전문가들 건보기금 별도 국고투입 필요성 강조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기존 건강보험과 구분된 특별회계와 기금 형태의 국가재정 동시 투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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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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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표준적 보상과 보험급여 지출관리를 맡고, 국가재정이 보건 의료 자원 할당 조정, 필수 및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어디서든 높은 의료 수준의 질적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의 동시 운용을 제안했다. 사업의 목적과 안정성을 고려해 특별회계를 통해서는 필수 의료 영역을 지원하고, 기금은 지역격차 해소에 사용해 용도를 구분하자는 설명이다. 또 건강 및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발표 직후 각 층 전문가의 열띤 토론도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국가재정 투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질병을 유발하고 사회적 자원을 써야 하는 흡연, 음주 등에 건강세 부과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옥민수 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실손보험금 분담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법안을 통해 정책 수립의 책임 소재와 재정의 관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인력 육성과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현재 정부의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특정 기관의 지나친 경쟁력 강화에 치우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복지부 측으로 참석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특별회계·기금 재원 마련이 고민인데 건강세 도입 등을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 중”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안 제정 문제에 대해선 “특별회계와 기금을 각각 만들건 지, 전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 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혁신, 의료사고 안전방안 구축 등 5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며 “기금은 격차해소에 집중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보단 지역에서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예산이 과감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국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확대를 처음 포함시켰다”며 “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논의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 의료에 재정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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