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국감서 제보 부인
"국회가 위증 고발해달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야당 위원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제보한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임윤주 당시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국회방송] |
공수처는 같은 해 12월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진술 등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임 전 실장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려면 국회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유 전 총장 소환 이후 수개월간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전 총장과 임 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 동기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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