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3일 공수처에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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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대령)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상병 사망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재검토하면서 혐의자 수를 줄이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일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나타난 박 전 직무대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냐” “피혐의자 수는 왜 줄였는가” 등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박 전 직무대리는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와 달리 피혐의자 수를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의혹의 뼈대는 조사본부가 사건 재검토 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해 6명의 관련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어 사건을 이첩하기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는데 박 전 직무대리가 수사단장 직권을 남용해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을 적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런 수사단장의 판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상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9일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재검토시켰는데, 이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문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했다.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 문건은 현장 지휘자 2명의 혐의만 특정한 조사본부의 재검토 최종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재검토 중간결론을 내렸는데 사흘 뒤 박 전 직무대리 등 수사단 책임자들과 이 전 장관, 국방부 검찰단, 유 법무관리관이 참석한 회의 뒤 현장 지휘자 2명의 혐의만 특정하는 것으로 결과가 축소됐다는 의혹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2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브이아이피(VIP·대통령 지칭)가 격노했다’고 말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현판. 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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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 전광준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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