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신영대 의원 지역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 새만금에서 사업비 32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육상·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을 맡은 군산시 출자회사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한 바 있다. 서씨에게 청탁 대가를 준 혐의를 받는 이는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씨로, 북부지검은 지난달 9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사업단장으로 일할 당시 용역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20년말쯤 시민단체가 수상태양광 부력재 소재를 두고 환경오염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체되던 시점에 이 비자금을 서씨에게 주며 청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씨 요청대로 서씨가 실제 정치권에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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