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치료 거부하며 방치…보호자는 재판행
대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보호자가 방치해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놓였던 중증 장애인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구조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박명희 부장검사 직무대리) 소속 서지원(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작년 9월 경찰로부터 유기죄 사건을 송치받았다.
피의자는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동생 A씨의 보호자로서 약 20년간 기초연금을 관리하면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열악한 위생 환경에 놓인 데다 극도의 영양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작년 12월 즉시 행정입원 조치했다.
이후 서 검사는 관할 구청,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A씨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서 검사가 직접 A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맡았다. A씨를 방치한 보호자는 지난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보호자에 의해 유기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한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방화예비 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면서 그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지원 조치를 한 인천지검 형사4부 조현희 검사도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해 범행을 밝혀낸 신승헌 검사, 전 연인의 범행에 노출된 탈북민 피해 여성을 꼼꼼히 지원한 권은비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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