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동 쪽방촌 |
(대전·청양=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대전·충남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독사를 막기 위한 지원조례를 내놓고 있다.
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발굴하고, 다세대주택과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청양군의회도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 업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심리상담과 치료, 긴급 복지와 돌봄 지원,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가스·화재·활동 감지기와 응급 호출장치 설치 지원,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 지지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충남 아산시와 서산시, 부여군은 올해 초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과 업무협약을 하고 취약계층 1인 가구 어르신과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이 어르신에게 매일 우유를 배달하고, 배달된 우유가 쌓여 있으면 배달원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2천177만4천가구) 가운데 34.5%(750만2천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2%로 처음 30%를 넘어서며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질병·고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대전시가 지난해 2∼11월 시내 18세 이상 1인 가구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독사 위험 계층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3명(31.4%) 꼴로 고독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대전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고독사 예방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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