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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성남시 땅은 2020년 8월 오씨가 20살 때 어머니로부터 사들였다. 이 땅은 재개발을 앞둔 곳으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오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00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고 오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또한 오 후보자 딸은 오 후보자 소개로 2021년 스무 살 때부터 4년간 3곳의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하면서 약 3700만원 상당 급여를 받았다. 오 후보자 부인 역시 오 후보자가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던 로펌에서 4년간 근무하며 1억9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이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학업 및 독립생활에 필요한 수입 등을 올리고자 후보자 소개로 2020년 이후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또 “부인은 약 4년 동안 법무법인 금성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한 바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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