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증여 논란 차단 의도
친척과도 8800만원 차용증
1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딸 오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 확인증을 작성했다. 차용증 작성 날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지 이틀 뒤다. 오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날이기도 하다.
이 차용증에는 오 후보자가 딸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빌려주는 것인지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
오 후보자는 친척 오모씨와도 지난달 28일 88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 차용증에는 이자와 변제기일이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딸 관련 차용증과는 다르다. 청문 과정에서 딸에게 준 돈을 둘러싸고 증여세 납부 등으로 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오 후보자가 딸이 2021년 7월 원룸 전세계약을 할 당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지원해줬다”며 “당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이후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증여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4월28일을 기준으로 딸과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친척 오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유가 무엇인지는 “사적인 문제”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왜 뒤늦게 차용증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최초 차용 이후) 변제 등으로 액수가 계속 변동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종 액수를 확인한 뒤 4월28일자로 차용확인서를 재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2020년 8월 스무 살이던 딸이 4억2000만원을 주고 경기 성남시 땅 약 18평을 살 때 3억5000만원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억원은 땅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증여세(4850만원)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한다.
오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모친·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2000원을 신고했다.
이혜리·이보라·강연주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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