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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4년4개월 만에…마스크 없는 ‘완전한 일상’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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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된다.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이로써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약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을 맞는다.

지난해 8월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일상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졌다. 일부 남아 있던 방역 조치도 이번에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현재 정부는 고위험군·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비·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5월부터는 무증상자는 지원하지 않고 유증상자만 지원한다.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 등은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계속 지원받는다. 1회에 6000~9000원 수준이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 국비 지원을 포함해 무료 제공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건강보험을 통해서만 지원하면서 1만~3만원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일부 중증환자에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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