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일상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졌다. 일부 남아 있던 방역 조치도 이번에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현재 정부는 고위험군·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비·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5월부터는 무증상자는 지원하지 않고 유증상자만 지원한다.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 등은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계속 지원받는다. 1회에 6000~9000원 수준이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 국비 지원을 포함해 무료 제공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건강보험을 통해서만 지원하면서 1만~3만원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일부 중증환자에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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