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JTBC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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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오늘(30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 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먹거리와 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누구라도 불공정행위 혐의를 알게 됐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에서 지정한 담당자로 구성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꾸립니다.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은 집중 감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중점 개선 대상으로 제빵과 주류 분야를 선정하고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빵은 독과점화된 시장 구조, 주류는 면허 등 시장 내 규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주된 과제"라며 "10월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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