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4월 29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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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무마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 26일에 이어 29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조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과 모두 접촉하고 있고,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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