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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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하반기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질병관리청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23년 6~12월생 아동에 대한 소재 및 안전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45명 중 6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2명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망한 아동 중 5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월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으로 전수조사 전에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생존이 확인된 생존이 확인된 25명은 25명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또는 친인척 양육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1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으며,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졌으나 곧 출생신고가 완료될 예정이다.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1명은 유산된 아이였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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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3명의 아동 중 중 12명의 소재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생존이 확인돼 수사가 종결된 아동 1명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총 4회의 조사를 통해 201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했다”며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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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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