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과 대질 조사 가능성에도 “아직 그런 상황 없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관리관을 추가로 소환할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맡은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가 실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서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해병대 수사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 이첩 자료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14시간, 13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조사에서 차분하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유 관리관 이외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유 관리관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과 박 전 직무대리는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에 따라 김 사령관을 포함한 많은 사건 관계인과 출석 문제를 조율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간 대질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youkno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