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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 불일치 문제와 검사 정년 보장 방안도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모두 35건이다. 그중 공수처장 추천 규정과 검사 임용 요건을 정비한 1건만 국회 문턱을 넘었고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4건을 제외하면 30건이 계류돼 있다. 사진은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4.30/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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