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첩 보류’ 부당 지시 혐의
이종섭 조사까지 이어질지 주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사진)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9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국방부와 군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폭우 당시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경위를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리하는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섭) 장관님의 지시가 없었다면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정상 이첩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올 1월 김 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친 상태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도 유임됐다.
공수처가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 법무관리관을 2차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김 사령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외에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다른 피의자를 조사한 뒤 외압 의혹의 ‘정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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