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안받고 의료기기 광고 혐의
‘암 치료 생명수’로 벌금 전력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0년 11월∼2022년 4월 카드 형태의 일명 ‘백신 카드’를 만들어 불특정 배포하고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이 쓴 책의 부록으로 함께 제공하면서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또 “이미 확진된 사람도 (백신 카드로) 쉽게 회복될 수 있다”며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효과는 100%”라고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김 교수는 “의료기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드 문구 등을 고려하면 의료기기가 맞다고 봤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사기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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