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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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채권자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36)씨의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 한 주점에서 업주 40대 B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빌려간 2억 원을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수회 때려 사람을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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