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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13년 근무 조리원 ‘폐암’…기아차 이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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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9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폐암이 발생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 조리원의 산업재해를 승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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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조리원이 ‘조리 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미세입자)에 무방비로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9일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조리 업무 폐암 산재 신청을 승인하고 구내식당, 음식점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조리원 ㄱ(60·여)씨가 폐암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ㄱ씨는 2000년 10월부터 비정규직 조리원으로 일했으며 지난해 12월 폐암 확진을 받고 올해 1월 수술했다.



노조는 열악한 조리 환경으로 인해 ㄱ씨가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한다. ㄱ씨가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방에서 다양한 튀김, 구이 등을 요리하면서 조리 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앞서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도 각각 16년, 10년 일한 구내식당 조리원 2명이 폐암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지난해 산재 승인을 받았다. 노조는 기아차 폐암 산재 승인을 계기로 기아차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 등 구내식당 노동자 150여명의 폐질환 집단 건강검진을 실시해 ㄱ씨의 폐암을 조기 발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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