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백신카드 한장이면 코로나 낫는다” 주장한 현직 의대교수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의료기기 아니다” 주장 일축
과거 ‘암치료 생명수’사기혐의로 기소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며 일명 ‘백신카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해당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의 효능을 광고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명함 크기의 백신카드를 책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고 확진자도 쉽게 회복할 수 있다”, “효과는 100%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을 마쳤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백신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교수는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홍보 내용 등을 볼 때 의료기기법이 규정한 의료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앞서 김 교수는 2010년에는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암 등을 치료할 수 있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사기·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 판결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