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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역학조사 방해’ 기소유예 받은 종교단체 직원, 헌재가 검찰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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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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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 행사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종교단체 직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27~28일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센터는 경북 상주에 있다.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에 ‘행사 기간센터 출입자 명단과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내용으로 공문도 보냈다. 당시 상주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인 이상·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할 수 없다고 명령한 상황이었다.

BTJ열방센터 직원인 A씨는 선교사들과 상의한 뒤 출입자 일부가 빠졌거나 실제 출입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제출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A씨의 행위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상주시가 센터 출입자 명단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역학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의 내용에는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상주시는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거나 ‘역학조사’에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검찰이 적법한 ‘역학조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했다.

한편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선교사 두명은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상주시장의 명단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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