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 등의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청구인 A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A씨는 정부가 자신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검사 독려 문자를 보낸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감염병 유행 시에는 보건당국이 적합한 방역조치를 신속·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각 결정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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