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 25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자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태원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태원 방문자들에게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정보가 수집·처리된 사람은 1만905명에 달했다.
최씨는 자신이 이태원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클럽에 가지 않았는데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가 수집됐다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청구 당시 이미 정보수집은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는 모두 파기됐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 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이 사건 정보수집은 코로나가 신종 감염병으로 국내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코로나에 관한 과학적 이해가 제고되어 유사한 내용의 정보수집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반드시 따르도록 정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목적과 대상을 제한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