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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19 발생 이태원 기지국 정보 수집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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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 위헌심판 청구 기각

더팩트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전파가 의심된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서울시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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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전파가 의심된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근거가 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76조의 2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당국의 초동 대응 실패 평가를 계기로 도입된 조항이다.

서울시는 2020년 5월 코로나19 감염자가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확보해 방문자들에게 진단검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당시 이태원을 방문했던 청구인은 클럽에 가지 않았는데도 감염자로 의심돼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적사항 정보 수집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허용될 뿐이라고 봤다.

정보수집 사후통지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됐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등 정보의 남용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다양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개별 정보수집 처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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