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이익 없다…유사한 정보수집 반복될 가능성도 없어"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은 꼭 알려주세요'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 방문자들의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모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정보수집은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는 모두 파기됐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 보호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수집은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으로 국내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후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코로나19에 관한 과학적 이해가 제고되어 유사한 내용의 정보수집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헌재 결정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헌재는 이미 권리 침해가 끝난 사안은 같은 일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한다.
앞서 서울시는 초창기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태원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했다.
이렇게 정보가 수집·처리된 사람은 약 1만명에 달했다.
최씨는 이태원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클럽을 가지는 않았는데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이 부당하다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반드시 따르도록 정한 감염병예방법 조항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목적과 대상을 제한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민변은 헌재 결정에 대해 "형식적인 논리로 이 사건 정보처리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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