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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15명에 4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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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1년당 8천만원꼴…"상당수가 어린 아동일 때 당한 중대 인권침해"

연합뉴스

옛 형제복지원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부산사회복지연대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청구액 66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액수를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1인당 지급 액수는 300만∼11억원이다. 1년 수용에 약 8천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나온 첫 배상 판결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도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서 격리했다"며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위탁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 비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단속과 인권유린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원고들 상당수가 15세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동일 때 당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해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받을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므로 민법(10년)과 국가재정법(5년)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총 34건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의 1심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선 판결에 불복해 줄줄이 항소했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1975~1986년까지 3만8천여명이 수용됐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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